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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 미비로 교통사고, 지자체 30% 책임"
  • 교통일보
  • 등록 2005-05-14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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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 도로를 표시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 관리책임자인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김용한 판사는 13일 "안전장치가 미비된 굽은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아들이 숨졌다"며 이모(64.여)씨 등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의 책임을 지고 8천3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급격하게 굽어져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임에도 갈매기표시판이나 반사식도로경계표시, 과속방지턱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도로 유지.관리의 소홀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운전자에게도 사고가 발생한 야간(일몰 이후)에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 1일 오후 6시30분께 평택시 진위면 333국도에서 산하교 앞 왼쪽으로 굽어지는 도로를 운행하던 아들이 그대로 직진, 5m 아래 하천으로 떨어져 숨지자 1억8천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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