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시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 사장 공모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민주노총 부산지부 강한규(54) 지도위원은 부산교통공사 차기사장 공모에 응모한 부산시 의회 배모(56) 사무처장과 제종모 의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차기사장 공모에 응모한 강 위원은 또 올해 초 개정된 '추천위 규정'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사장 임명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과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예정이다.
강 위원은 "배 처장은 시의회 정례회의 기간인 업무 중에 다른 기관의 사장 공모에 응모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의장도 같은 혐의"라고 비판한 뒤 "'이름뿐인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위원은 사장 응모자격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배 사무처장이 해당하는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은 올 3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산교통공사 안준태 사장의 결재만으로 개정된 규정"이라며 "효력 없는 규정에 따른 응모는 당연 무효"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또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 5명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는 "배 사무처장이 사장에 응모한 것은 부산시와 의회의 내락이 있었을 것"이라며 "추천위원 7명 중 5명이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어서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배 처장과 강 위원, 그리고 익명의 신청자 등 3명의 후보자 중 2명의 사장 후보를 선별해 시장에 통보한 상태여서 이번 고소와 소송이 공모 절차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