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창립총회 개최…재보험사와 업무협정 체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설립돼 내년 4월 사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서와 출자금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등을 의결하고 운영위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에는 이미 렌터카공제조합 관련 서류가 제출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창립총회 회의록이 제출되면 인가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공제조합은 국토부의 인가가 나면 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요율, 보상, 경리, 기획 전문가 등 실무직원을 채용해 각 사업자의 단체할인·할증율이 변경되는 4월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잡고 준비중이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예상하지 못한 수지악화 방지를 위해 재보험사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정은 공제조합 인수 계약의 50%를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Q/S)과 일정금액이 넘는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보험사의 부담(XOL)을 골자로 하고 있다.
렌터카공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공추위) 관계자는 "재보험사와 업무협정 체결은 재보험사가 렌터카공제조합의 요율수준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대외 기관으로 부터 공식 확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또 초년도에 유효계약대수 426대당 보상직원을 1명 배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관할구역이 넓은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유효계약대수 3000건당 보상직원 1명을 배치하는 것과 비교해 적지 않은 실무직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긴급출동서비스나 사고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서비스는 손보사와 동일하게 외주 업체에게 위임하기로 해 손보사와 동일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보상실무 직원 역시 각 시·도 지역에 최소한 2명 이상을 배치할 예정으로 신속·정확한 보상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렌터카공제조합은 전망하고 있다.
공추위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업체가 동의서를 제출했고 서울을 비롯해 지역조합이 없는 울산, 전북지역까지 16개 시·도의 모든 지역 사업자가 참여했다"며 "명실공히 전국을 묶는 공제조합 탄생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자동차운수공제조합으로는 택시·버스·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에 이어 6번째 공제조합이 탄생하게 된다.
렌터카공제조합은 기존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이 연합회 부대사업과 각 시·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독립법인·전국채산제로 구성 운영된다. 사업자의 경영관여를 가급적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객관적 운영으로 공제조합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