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계도기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역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1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된다.
연말 완공되는 통일로와 왕산로 등 23곳을 포함한 향후 추가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1~2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며 시민들의 버스정류소 이용이 잦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