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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육지와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륙양용 관광버스의 국내 첫 운행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인 아쿠아관광코리아(주)가 제출한 관광사업 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최근 국토해양부에 수륙양용 버스의 특례인정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는 수륙양용 버스가 1대당 10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주문생산품인 점을 고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충돌시험을 면제해달라며 국토부에 특례 인정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국토부가 특례를 인정하면 내년 상반기 인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버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업체 측은 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질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다.
우선 수륙양용 버스를 버스로 볼 것인지, 선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인 전세버스로 분류할 수 있다며 1종 대형먼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수상 운항 시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해기사 면허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수륙양용 버스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구명조끼 등 해상안전장비 비치, 보험가입 의무 등을 담아 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업체가 인천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운행구간은 송도센트럴파크∼송도국제도시∼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코스와 삼목선착장∼인천대교 앞바다∼공항을 오가는 코스로 계획됐다.
총 운행시간은 육지와 바다관광을 합쳐 70분 가량이며 요금은 대인 3만원, 어린이 2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천시는 2005년 호주에서 `어드벤처 덕(Adventure Duck)'이라는 이름의 49인승 수륙양용 버스 1대를 업체 측이 이미 도입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ㆍ제도적 제약만 풀린다면 곧바로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수륙양용 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육지와 바다를 넘나드는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인천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