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건설교통위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재검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사업용 운전의 부적합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최근 3년간 사업용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만1천135명중 미응시자 5천753명을 제외한 재검사인원 1만5천382명의 96.7%인 1만4천881명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인지능력검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검사 등을 통해 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적성을 평가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1개월 만에 그 적성이 쉽게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결국 재검사 기간이 너무 짧아, 1개월 전 검사경험이 재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쳐 합격률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들에 대해 사업용 운수업체와 협력해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차원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검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6년 도입한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는 지난 86년 도입한 제도로, 사업용 자동차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재검사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이후 생계와 관련한 운수종사자들의 요구와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88년 3개월, 93년 1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사업용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재검사 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재검사기간은 유연하게 하는 대신, 보다 타당성이 높은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정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련업체 종사자들과의 꾸준한 협의와 선진국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용 운전자들의 운전적합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