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거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택시의 운행 규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12개조, 13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 택시 이용자가 많은 강남대로, 종각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개 지역에 투입된다. 낮 시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양재역, 김포공항, 인천공항, 동대문 일대 등 15개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았던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을 시작으로 2차는 자격정지 10일, 3차는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된다. 4차 적발 시엔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단속반은 택시위반행위 단속 외에도 차도에 진입하는 승객과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계도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말은 물론 앞으로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