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충전소 이용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뒷거래 의혹
검찰이 대전지역 택시회사와 LPG 충전소 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택시회사가 특정 LPG 충전소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함모(54)씨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검찰은 대부분의 진정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 1일 지검 수사과에 직접 수사지휘를 내려 내달 7일까지 수사 결과를 송치하라고 주문했다.
함씨는 "그동안 동료 택시 기사 모두 한 충전소만 이용해 왔는데 매달 수백만원씩 뒷거래가 있었다"며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업주가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지역 76개 택시회사 대부분 특정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어서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76개 회사 모두를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함씨는 특정 충전소가 택시회사에 전달한 '입금표' 등도 진정서에 첨부했다.
진정서에는 리베이트 의혹뿐만 아니라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부정 사용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택시회사의 영업이익에 따라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대신 그 금액만큼 택시기사들에게 환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함씨는 "당연히 박봉의 기사들을 위해 쓰여야 할 환급금이 초등학교 후원금이나 대전시의 복지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등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인심 쓰듯이 택시기사의 환급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직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 등이 온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만간 택시회사와 충전소 관계자들을 불러 함씨가 제기한 진정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휘를 받은 부서의 일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