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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운영위에 각 시·도 대표 참여 보장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9-25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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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열 의원,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물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37명으로 하고, 이 중 전국화물연합회장 및 각 시·도 협회 대표들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2011년 8월4일 입법예고) 제11조의 4에 의거, 화물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내부위원(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연합회 회장)은 전체 위원수(25명)의 2분의 1 미만으로 구성토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연합회 회장 및 시·도 협회 이사장(17명), 공제이사장, 외부전문가(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있어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15일부터 6개 시·도 협회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허태열 의원은 "화물공제조합은 전국 17개 시·도 협회(대전지역은 2개 복수협회)로 구성된 연합회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연합회는 시·도 협회를 구성원으로 설립됐고, 특히 각 시·도별로 독립채산방식에 의해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협회 대표의 참석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만약 일부 시·도 협회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배제된 지역의 조합원들이 연합회 또는 공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높다"며 "이는 지나친 규율을 통해 단체의 활동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써 연합회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예를 들어 지역별 분담금(보험료) 및 할인할증율 조정 등의 경우, 운수단체의 특성상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참여 배제지역 조합원의 반발로 결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조합원이 대거 이탈할 경우 분담금 수입감소 등 급격한 경영수지악화를 초래,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 내부위원 전체를 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아울러 "운영위원회 위원중 외부위원은 결격사유와 무관하고, 조합원인 내부위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형벌이나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는 별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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