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기사 개별 설치로 정보열람 제한 불가능
개인택시에 설치된 CCTV 관리가 허술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8∼12일 법인 및 개인택시 9만4655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5.8%에 달하는 6만2285대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의 경우 조사 대상 2252대 가운데 98.2%인 2212대에, 개인택시의 경우 9만2403대 가운데 65.0%인 6만73대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법인택시 가운데 내부촬영 CCTV가 설치된 차량은 85대였고, 업체에서 책임자를 지정해 CCTV를 관리하고 있어 기사가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기사가 CCTV를 개별적으로 설치,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사 본인의 영상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가운데 5∼10%의 차량에 내부촬영 CCTV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개인택시조합의 경우 총 4만4023대 중에 CCTV가 2만8662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최소한 2220대가 내부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개인택시조합의 경우 내부촬영 가능 유무는 물론이고 CCTV 설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