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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2015년부터 개별소비세 낸다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9-11 2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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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차와 과세형평 위해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
오는 2015년부터 전기승용차도 일반 승용차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편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일 발표했다.

현재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면제, 1000~2000CC 5%, 2000CC초과 10% 등 배기량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전기승용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따로 없다.

정부는 일반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도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길이 3.6m, 너비 1.6m 이하의 경형 전기승용차는 비과세가 유지되며, 일반 전기자동차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이는 기존 일반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들도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비과세하기보다는 일단 과세하되, 일정기간 동안 과세를 유예하거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실제 주요국 전기차 과세기준을 보면, 독일은 무게기준 과세로 정한 뒤 5년간 면세를 추진한 상황이고, 프랑스는 CO2 기준 최저세율을 적용했으며, 이탈리아는 출력기준 과세 전환 뒤 5년간 면세, 네덜란드는 무게기준 과세 전환 이후 2018년까지 면세하고 있다.

일본도 배기량기준 최저세율을 적용하되 내년 3월까지 50%를 깎아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 보급촉진을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구입하는 전기버스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2014년까지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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