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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불법유통하면 최고 1천만원 과태료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8-26 1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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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사업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철도 승차권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이나 할인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동안은 불법 유통업자들이 '비즈니스 카드' 등 할인카드를 이용해 열차 승차권을 할인 가격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판매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한 승차권은 환불이 되지 않는데다 사용자격이 없는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려다가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등 승객 피해가 적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상습, 영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철도 승차권을 불법으로 유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승차권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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