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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대신 옐로카드
  • 강석우
  • 등록 2011-08-25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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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경찰청, 전국 처음 시행
강원지방경찰청은 안전띠 미착용이나 신호 위반 등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옐로카드(Yellow Card)'를 제시하는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설명하면서 현장 계도의 하나로 옐로카드를 건네는 것이다.

경찰은 "어려운 서민 경제를 고려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단속을 지양하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옐로카드 제도는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상습 위반이나 중요 법규 위반 행위는 현행대로 범칙금이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이나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단속 시 단속 지점 100~200m 전방에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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