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요금 2㎞까지 1900원…활성화까지는 시일 걸릴 듯
제주도는 앞으로 1600cc 미만의 소형택시를 도입해 운행힌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소형택시 도입 및 운행 필요한 소형택시 운임 및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22일 물가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형택시 운임 및 요율을 조정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한 소형택시 택시운임은 기본요금은 2㎞까지 1900원, 주행(거리)요금은 171m당 100원과 시간요금(15㎞/h 이하 주행시) 44초당 100원이다.
제주도내에는 2009년부터 유류비(LPG)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중형택시 중 일부가 1600cc 미만으로 구조를 변경, 현재 4대가 운행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전까지 중형택시로 분류됐던 1600cc 미만의 택시가 부칙 경과조치 기간인 2년이 끝나는 오는 12월2일부터 소형택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형택시가 도입될 경우 택시 이용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연료비 절감 및 배기가스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도내 대부분의 택시가 관광객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섬 지역의 경사진 도로 여건 등으로 소형택시가 도입돼 활성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