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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터카 가맹사업 2015년부터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8-21 2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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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일자리창출 위해 6개 과제 규제개선 추진
그동안 금지됐던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이 허용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일자리창출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융합·신산업 및 물류·운송 분야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육상 운송사업분야에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자동차대여 가맹사업이 허용된다. 기존 렌터카 사업자는 현재 직영 영업소만 운영가능하고 가맹점 모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업체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표준화, 지역업체간 연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5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6개 과제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융합·신산업분야

* 위그선 운항면허 규제완화= 세계최초로 수면비행선박(위그선: Wing in Ground 수면위(150m 미만)를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리는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완화(총톤수 100톤→30톤)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

◇ 물류산업분야

* ICD내 제조시설 등 입지 허용=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바닥면적 50%까지 허용).

* 항만배후단지내 비즈니스 시설 등 입지 허용=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 허용. 1종 배후단지는 물류시설 위주, 2종 배후단지는 비즈니스·관광·주거 등 시설 허용.

* 컨테이너수리업 창고규모 완화=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급지별 30~50㎡ → 20~30㎡)해 신규업체의 진출활성화 및 경쟁촉진

◇ 육상·해상 운송산업분야

* 자동차대여 가맹사업 허용=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 사업의 규모화 촉진 및 다양한 서비스(편도대여, 카쉐어링 등) 활성화.

* 내항여객운송업 진입완화=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수송수요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승객승선율 및 화물적취율 35% 이상)을 완화(35%→25%)해 신규사업자 진입활성화 및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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