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지역별 택시총량 규제 추진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택시문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석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석현 의원은 "택시는 버스·지하철과 함께 국민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공급과잉 및 대리운전 성업, 마을버스·지하철 확충 등으로 택시승객 수요가 감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열악한 택시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정상화하고 택시의 고유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않다"며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 해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행정규제 완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택시문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해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취득세)을 면제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승객을 탑승시켜 주행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며 △택시 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