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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지털운행기록계 재정지원 소급적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8-05 2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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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중…빠르면 이달 중 시행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디지털운행기록계 재정지원 근거법령 시행 전(2011.1.1~2011.8.19)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사업용 자동차들에게도 재정지원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전국 16개 시·도와 버스·택시·화물 등 전국연합회에 발송했으며, 빠르면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당초 재정지원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동차운수업계가 적극적인 대책활동을 편 결과,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61만대가 재정지원 및 소급적용을 받게 돼 운행기록계 장착에 따른 비용부담이 싱딩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정작 설치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전액부담토록 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디지털운행기록계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의결을 거쳐 지난 5월19일 공포돼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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