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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8-05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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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10월18일 화물차 9월9일까지 허위·과다 청구 등 조사
서울시가 택시·화물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택시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8일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택시는 10월18일까지 시에 등록된 개인·법인택시 7만여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지급 받은 LPG 유가보조금 내역의 정당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보조금 허위·과다 청구 ▲유류구매카드 불법양도 및 타인사용 ▲충전소와의 불법행위 공모 ▲개인택시 부제일 위반 ▲택시면허 정지기간 중 충전 ▲법인택시 정비기간 중 충전 등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했던 택시 유가보조금 감사결과를 토대로 차량등록말소 이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한 택시들에 대한 특별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화물차는 9월9일까지 25개 자치구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2010년 2월~2011년 1월 중 경유 사용 화물차)을 점검한다.

화물차에 대한 집중조사 내용은 ▲일시적인 주유량 급증 ▲시간당 3회 이상 반복 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대비 주유량 과다 ▲톤급별 일평균 주유금액 대비 과다 주유 등이다.

유가보조금이란 지난 2001년 단행된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영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LPG 등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국세 인상분은 국세청에서, (석유)판매 부과금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택시는 2008년도 24건(92만원), 2009년도 13건(9만원), 2010년도 7건(16만원), 화물차는 28건(1300만원), 23건(1900만원), 38건(4900만원)을 적발해 환수조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받을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처분(6개월∼1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택시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해 국세보조금도 환수하고, 올해 택시서비스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불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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