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고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2일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거부한채 사고 현장을 떠났고, 별다른 외상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으로 미뤄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재작년 12월 차를 후진하다 여중생 이 모 양을 치었지만 이 양이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가버리자 함께 현장을 떠났다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