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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달라진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7-02 2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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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교통 이용시 신용카드 포인트 제공
<국토부, 제1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확정>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는 녹색자동차보험이 개발되고,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가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2020년)'을 6월30일 확정·고시했다.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법정 국가계획으로, 향후 10년간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는 녹색자동차보험을 개발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에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 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또 지역 또는 직장 단위로 자동차를 공동이용하는 제도(Car Sharing)를 활성화하는 등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참여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아울러 도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포장도로의 12%에 구축돼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2020년에 25%까지 확대하고, 현재 50%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을 2013년까지 58%까지 늘린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 간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의 운행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간선급행버스(중앙버스전용차로제, BRT)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며, 기존 도로구조를 개선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확대한다.

앞으로 지하철·철도가 중추 교통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15.9%인 철도 여객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27.3%로 높이고,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운행방식을 급행화한다. 이를 위해 고속·일반·광역철도 구간을 작년 기준 3557km에서 2020년에는 4934km로 연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도로에서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는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그린카, 차세대형 첨단고속철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바이모달 트램, 무가선 저상트램, 녹색선박 등 첨단교통수단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R&D)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녹색교통 중심으로 개편돼 에너지가 연간 약 9조2000억원 정도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배출전망치인 1억 60만톤에서 34%(3450만톤)이 감축돼 실배출량은 6610만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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