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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등 유가보조금 1년 더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7-02 1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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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계획
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됐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아래 버스·택시·화물차와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LPG가격이 오르자 운송사 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당초 6월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유가보조금은 L당 197원(택시)에서 368원(일반버스)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지자체 신고 후 정산을 받는 방식에서 2004년 3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결제시 이를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지급 기한 연장과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시스템 개선 및 부정수급자 행정제재 강화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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