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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복수노조 시대…노사관계 획기적 전환
  • 강석우
  • 등록 2011-06-28 0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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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활동 활성화 기대" "노사간 노노간 갈등 격화" 전망 교차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기업체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돼 노사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복수노조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법적으로 공식 금지된 후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정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차례 유예되다가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복수노조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간 또는 노노간 갈등이 격화돼 산업현장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된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가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 움직임과 맞물려 판도 변화를 불러오고, 삼성 등 사실상 무노조 대기업에서는 노조 설립 여부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기업체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섭창구는 단일화된다.

한 기업체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등 단일화 작업을 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맡아 사용자와 교섭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 규모의 노동조합이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한다.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를 뒀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으로 이중 가입 금지·제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 조합원이 두 개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체 단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용자는 특정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자체 판단에 따라 응할 수 있다.

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 때 동일 사업장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니언숍(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제도)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다.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존에 몸담았던 노조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동조합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 확대되고 대표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 간의 서비스 경쟁과 책임 있는 교섭활동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 노동조합들이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하고 노사간 교섭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육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조와는 불성실 교섭을 할 우려가 있고 어용노조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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