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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관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6-23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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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위 통과된 후 법사위서 세달 넘게 제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6월30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2009년6월29일, 2009년10월2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3개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이 지난 3월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세달 넘게 계류중이다.

통상 관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적 모순을 가리는 법사위를 원활히 통과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

신 의원은 개정안 중 RSD(원격측정장비) 도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RSD는 수시점검 장비로 선진국의 경우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용으로 활용할 뿐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검사를 면제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오히려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수시점검에 합격해 정밀검사를 면제해주면 정비업체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 중소형 영세업체인 정비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RSD 도입 및 정밀검사 면제를 규정한 개정안 제61조-제63조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사위를 무사히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넘겨질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함(안 제11조제3항).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 차이분을 일정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함.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운행차 수시 점검 강화(안 제61조)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운행차에 대한 수시 점검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수시 점검 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정기검사 등을 면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수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개선(안 제63조)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함.

○전문정비사업자제도의 신설(안 제68조, 현행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삭제)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의 수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함으로써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운행차 개선명령제도의 개선(안 제70조)
-수시 점검 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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