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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 마련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6-23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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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저상버스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대한 세부 기준이 고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상버스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6조제3항 신설) .

또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이는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중복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된다(안 제13조).

이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서 교육을 받아 이동시간의 단축 등 교육이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교육 수요 등의 파악이 용이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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