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선택 폭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번호판 등록 시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2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00마 1001, 00마 1002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판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6월중 관계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