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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 김봉환
  • 등록 2011-06-10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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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대상, km당 140g 초과 않아야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이 규제된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 대상은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로, 이를 제작·수입하는 업체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fleet average)이 환경부가 정한 기준 배출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가 정한 기준 배출량은 km당 140g이다. 그러나 제작업체별로 지난해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당장 내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아래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2013년 60%, 2014년 80%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온실가스 기준(140g/km)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2015년 목표기준 ℓ당 17km)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도록 하고, 에코혁신기술이 인정될 경우 km당 최대 14g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준을 초과달성 했을 시에는 3년간 이월해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 거래할 수 있으며, 기준 미달성분은 미달한 연도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 2020년까지 누적 약 3700만CO2t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 경유 약 4억ℓ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벌칙 마련 등의 제도개선 계획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 현재 고시의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 이후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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