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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 보증기간 잘 살피세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5-23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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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차종 따라 제각각…소비자들 "헷갈려"
 
자동차 무상 보증기간이 업체와 차종, 부품 별로 제 각각이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사고 있다.

자동차 무상 보증기간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3에 명시돼 있다.

1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는 출고일로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내, 그 외 장치는 2년 4만km 이내로 무상 보증기간이 설정돼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이 최소 기준만 지키면 된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보증기간을 업체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는데도 소비자는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무상 보증기간은 브랜드와 차종에 따라 2년 4만km부터 5년 12만km까지 천차만별이다.

현대차는 에쿠스 최상위 트림에 한해 일반부품 동력부품 모두 5년 12만km 보증을 실시한다.

제네시스, 그랜저, 쏘나타, i30, 아반떼, 엑센트, 벨로스터, 베라크루즈 등의 보증기간은 일반부품 3년 6만km, 동력부품 5년 10만km다.

하이브리드 전용부품은 6년 12만km며, 싼타페와 투싼ix의 일반부품 보증기간은 2년 4만km다.

기아차는 오피러스, K7, K5, 포르테 등 주요 차종에 대해 일반부품 3년 6만km, 동력부품 5년 10만km 보증을 실시한다. 쏘렌토R과 스포티지R의 일반부품은 2년 4만km 보증된다.

한국GM은 2011년 올란도, 아베오, 크루즈, 스파크 등 카마로를 제외한 전 쉐보레 브랜드에 한해 일반부품 동력부품 전부 5년 10만km 보증을 실시한다.

르노삼성의 경우 2000년 9월 출범이래 변함없이 전 차종 3년 6만km(일반부품), 5년 10만km(동력부품)을 유지하고 있다.

쌍용차는 체어맨W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해 일반부품 2년 4만km, 동력부품 5년 10만km 무상 보증을 실시한다.

한편, 보증기간에 따른 무상 수리를 받기 위해선 년 수와 주행거리 등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6만km를 주행하지 않았으나 구입 3년이 지났을 경우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의미다. 1년에 6만km이상 주행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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