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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8인승 이상 지입차 유상운송 가능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5-19 2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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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 학교나 학원, 보육시설의 8인승 이상 지입 승합차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나 학원,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26인승 이하 8인승 이상의 자가용 승합자동차도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안 제81조)

현행 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등 일부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유상운송 허가 요건을 학교에서 직접 소유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보육·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영세한 학교, 보육시설과 학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어쩔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8인승 이상 지입승합차의 유상 운송해위가 가능하다"며 "학교, 학원, 보육시설의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들 역시 단속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개정 법률에 의해 차령이 제한되고, 자치단체장의 운행허가를 받게 돼 차량의 안전성이 강화될뿐 아니라 정식계약에 따라 사고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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