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길 입석 승객들 교통대란 우려…불법운행 방치
경찰이 4월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차량의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 좌석버스의 경우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탑승객은 승용차 뒷좌석을 막론하고 전원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4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는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서부·북부 간선도로 등 전국에 120곳이 있다. 하지만 광역 좌석버스의 경우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다.
올 4월 기준 서울 진·출입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경기지역 좌석버스는 155개 노선이다. 수원과 성남, 용인, 고양, 남양주 등 18개 지역에서 서울역과 청량리역, 강남역, 잠실역 등으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이들 버스 상당수는 발디딜 틈도 없이 입석 승객들로 꽉 찬다. 이들 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입석 승객만 하루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버스 추돌·추락 사고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대형 참사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다.
하지만 법대로 단속하자니 시민 불편과 출퇴근 대란이 우려된다. 반면, 그냥 놔두자니 교통사고 피해 가중과 엄정한 법집행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청은 "솔직히 이 상황에선 좌석버스 안전띠 단속은 못한다"고 털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버스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버스를 대폭 늘리고, 시 경계 환승체계와 혼잡 구간 우회노선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임에도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상대 눈치를 보거나 제 입장만 고집하면서 광역버스의 '어쩔 수 없는' 불법 운행을 방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과 수원 등 신도시 주민들과 버스업체들의 민원에 따라 (광역버스) 증차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가 거절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입장은 이해하지만 서울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탓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양 측을 데려다 의견 차이만 조정할 뿐, 근본적 대책 없이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된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에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