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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격증 미소지자 운전시 행정질서벌 전환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5-07 0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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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성 의원, "벌금·징역형 아닌 과징금·과태료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소지자의 운전업무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이 과징금 및 과태료의 행정질서벌로 대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중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금 및 징역형 조항을 삭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의 행정질서벌로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화물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격증을 받지 않고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자격증이 없는 자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격증 없는 자를 화물 운송하게 한 때에는 과징금 6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격증의 경우 자격 미소지자의 운전업무에 대해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만 규율하고 있고, 내년부터 자격증제도가 도입되는 버스의 경우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만을 규정할 계획이다.

최규성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달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만 자격증 미소자에 대한 제재를 행정행벌로 규제하는 것은 유사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어 인력난 부족을 겪는 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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