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4월말 5만9천건 단속, CCTV 설치도 늘려
올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안전을 해치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서 1월 4366건, 2월 5901건, 3월 3만 380건, 4월 1만 8409건 등 총 5만 9056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6683건보다 49%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가중처벌되는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1월 2950건, 2월 5071건, 3월 1만 7858건, 4월 1만 3590건으로 모두 3만 9469건이었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존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교통법규를 어길 때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주ㆍ정차 위반이나 통행금지 위반 8만원, 신호ㆍ지시위반 12만원(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2만원(벌점 20점), 속도위반(시속 40km 초과) 12만원(벌점 60점) 등으로 이전의 배로 강화됐다.
행안부는 교통위반 단속 이외에도 교통안전시설과 CCTV 설치, 스쿨존 내 30㎞ 서행 유도 스티커 배부, 안전지도사 하교 지도 등 스쿨존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스쿨존을 2009년 말 9584개에서 2010년 말 1만 4499개로 확대했다.
스쿨존 100곳 당 교통사고 건수는 2004년 8건에서 2006년 4건으로 줄었다가 2008년 6건, 2010년 5건을 기록했고, 100곳 당 사망자 수는 2004년 0.12명, 2006년 0.11명에서 2008년 0.06명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도 0.06명을 유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864억원을 투입해 스쿨존 2327곳에 CCTV 4225대를 설치했고 올해는 400억원을 들여 1600곳에 2800대를 세울 방침이다.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과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 1084억원을 들여 7354곳을 정비했고 올해는 1175억원을 들여 962곳에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