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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체 공T/E 충당문제 '법원으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5-03 2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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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명백한 불법 증차" 국토부 상대 訴제기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국토해양부의 화물운송업체 공(空)번호판(T/E:Table of Equipment) 충당 조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화물연대본부는 3일 오전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국토부의 화물운송업체 공(空)번호판 충당 조치에 대한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 직후 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공번호판에 대한 대∙폐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위수탁 화물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위수탁 화물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2011년 말까지 화물차 증차를 하지 않겠다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78호'를 뒤집은 것으로 무효"라며 "이 지침은 화물차량의 신규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또 "국토부가 기존 운송업체에게 개별 화물차량으로 전환된 공번호판의 대∙폐차를 허용해 신규차량 7000대가 공급될 상황"이라며 "이는 공급과잉 초래로 화물 운송시장의 혼란과 화물노동자의 저운임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용달차량의 택배로 적극적 양도·양수 추진>과 더불어 <일반화물운송업체의 공T/E 충당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25일 '위·수탁 화물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2t 미만의 공T/E는 5월1일부터 최대적재량 1.5t 미만의 일반형 또는 밴형화물차로 대차가 가능하며, 12t 미만 공T/E중 2016년 4월 30일까지 대차되지 않은 차량은 당해 차량으로 대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차되는 차량은 1개월 이상 택배업에 이용되는 차량에 한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는 공T/E를 회수하도록 했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 12t 이상 공T/E의 경우, 2013년 6월30일까지 당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공T/E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당해 차량으로 대차가 허용되며, 공T/E를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도 허용대상에 포함된다.

대차되지 않은 공T/E의 잔여분은 2013년 7월1일부터 당해 차량으로 대차가 허용되며, 이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 운송여건을 고려해 세부충당기준을 마련, 시행하도록 했다.

택배차량으로 대차된 공T/E 차량은 대차된 날로부터 5년까지 t급 상향 의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으며, 충당된 날로부터 5년간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했다.

화물운송업체의 공번호판은 2004년 당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후, 운송업체의 지입차주들이 개인 명의로 빠져나가면서 7000여대 가량이 장부상 남아 있다. 국토부의 개정 지침은 이 공번호판을 운송업체가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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