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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비용 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5-0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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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비용 일부를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회장 박복규)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안전장치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이송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정작 3118억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전액부담토록 해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돼 왔다.

이에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동차운수업계가 고유가 및 경기침체, 수요감소 등으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회 입법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자동차운수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교통안전장치 부착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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