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버스 대당 CCTV 3~4개 설치…음성녹음 기능 탑재 불법운용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TV(CCTV)에 승객들의 대화까지 녹음되고 있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1일 서울시 버스업계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버스 7458대 모두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통 차량 1대당 전방 투시용, 내부승객 투시용, 오른쪽 측면 출입문 등 3~4곳에 CCTV가 장착돼 있다.
특히 일부 버스회사의 경우 음성녹음 기능을 탑재한 CCTV를 버젓이 달고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버스 안 승객 촬영용 CCTV의 저장기간은 보통 5~7일 정도지만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승객들의 영상정보를 PC나 기타 장치를 통해 옮겨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수시로 녹화내용이 담긴 CCTV의 칩을 빼서 들여다본다"며 "음성녹음까지 다 되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이왕 설치하는 것이면 음성기능까지 되는 것을 선호한다"며 "이는 대부분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나 사적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자신도 모르는 채 그대로 CCTV에 찍히고 녹음되는 등 개인영상정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는 안일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음성녹음 기능이 달린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가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민간 버스업자들을 지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