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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D 대기환경보전법 국회통과 일단 '불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4-24 2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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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서 다루지 못해
RSD(원격측정장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워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서 다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법사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은 뜻밖에도 지난 4일 열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졌으며 20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심사순위에서 밀려 다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넘겨질는지가 큰 관심거리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 다시 상정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열린 법사위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RSD는 수시점점 장비로 선진국의 경우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용으로 활용할 뿐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검사를 면제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오히려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시점검에 합격해 정밀검사를 면제해주면 정비업체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 중소형 영세업체인 정비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RSD 도입 및 정밀검사 면제를 규정한 개정안 제61조~제63조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관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법적 모순을 가리는 법사위를 대부분 원활히 통과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신 의원의 반대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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