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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버스' 합법화 법안 또 입법발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4-24 0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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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선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출
지난해 10월 경기도 일원에서 첫 선을 보였다가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단된 직장인 맞춤형 버스 'e-버스' 운행의 합법화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핵심은 수도권 교통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e버스와 같은 형태의 사업 근거를 만들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추가하고, 그 개념을 정의했다.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해 유상으로 여객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여객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명의(名義)와 계산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통근·통학 등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주민들은 광역버스 노선부재 및 혼잡 문제로 출퇴근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도 없이 서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출퇴근 및 통학 등을 위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한 버스운행은 버스 혼잡 및 승객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나아가 자가용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유류소비 감소를 가져와 국가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지난 12일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하위규정의 임의적 개정을 통해 사업범위를 조정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역시 e버스의 합법화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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