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버스회사에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CCTV 화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내버스 CCTV는 운행 중 운전자에 가해지는 폭력행위와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설치돼 현재 모든 시내버스에 설치돼 있다.
서울 시내버스 CCTV 활용사례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추행, 도난 등 총 913건의 사건·사고 증거자료로 활용돼 범죄 해결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녹화자료 저장주기가 평균 5일 내외로 운수업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CCTV 장비의 저장용량을 늘려 보존 기간을 확대하고, 시스템 장애 없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열람을 원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CCTV 녹화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상정보 녹화자료 요청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열람 사유가 정당한 경우, 경찰서 또는 서울시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녹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만 운영지침에 CCTV 녹화자료 활용 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열람이나 임의조작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 운영지침을 모든 시내버스 운수업체 관계자에게 숙지시키고 CCTV 운영 실태를 매년 시행되는 운수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안전 운행과 버스 내 범죄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올려 새로운 교통안전시스템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