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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소금융, 택배기사 용달사업권 취득자금 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4-19 0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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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와 업무협약 체결…금리 연 2%, 5년 이내 상환조건
 
국토해양부와 우리미소금융재단은 1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소금융사업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개인택배사업자 지원자금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택배회사 소속이지만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용달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택배기사에게 합법적인 용달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자가용 택배기사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혹은 차상위계층자에 한해 연 2% 금리에 5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용달화물차 양수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용달화물차를 양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약 700만원으로 5년 분할상환시 매월 14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용달사업권을 취득하게 되면 리터당 33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달에 500리터의 기름을 넣는다면 환급받는 유류세가 16만7500원으로 14만원 가량의 월 상환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이 상품을 통해 택배 및 물류차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의 안정적인 영업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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