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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회사 공T/E 충당 정당하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4-15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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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聯 항변…일부 반대는 억지논리, 법원 최종판결도 있어
국토해양부의 화물운송업체 공(空)번호판(T/E:Table of Equipment) 충당 방침에 대해 화물연대 등이 반대하자 화물운송업체들이 항변하고 나섰다.

화물운송업체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는 14일 "화물연대 등이 공T/E 충당을 증차로 간주하고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라며 "오히려 운송업체들은 그동안 허가대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번에 환원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명했다.

전국화물연합회는 "운송업체 공T/E 충당은 운송업체의 권리로써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확정판결도 있다"며 "이번 공T/E 충당계획은 택배 차량 등 화물차 증차 필요성이 제기된데다 법적으로도 공T/E 충당이 불가피한 점과 맞물려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화물연합회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을 예로 들었다.

대구지법은 S운송회사가 사업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폐차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사건번호 2010구합193) 에 대해 "공T/E에 대한 대폐차수리 거부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T/E에 대한 대폐차 수리거부처분으로 운송업체는 다른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화물차의 허가대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불이익을 입었다"며 "이는 법적근거 없이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또 "대폐차 수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이 있어야 하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에는 위수탁차주의 운송사업허가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기존 운송사업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전혀 정한 것이 없고, 대폐차를 제한하는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권리제한의 근거법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공T/E에 대한 충당은 운송업체의 권리로서 정당하다는 것을 판결한 것"이라며 "화물연대 등이 반대하는 것은 억지논리이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 차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용달차량의 택배로 적극적 양도·양수 추진 ▲일반화물운송업체의 공T/E 충당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화물연대 등은 공T/E 충당 계획에 강력 반대한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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