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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공제조합 운영위원 자격 제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4-13 0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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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이상의 실형 받은 자 등 참여 못해
버스·택시공제조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등은 앞으로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4월 중에 국회에 제출되고 오는 2012년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 등 4개 자동차운수공제조합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 사업자가 배제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운수공제조합과는 별도로 화물공제조합도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운수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중 상당수가 이런저런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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