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뒤 오랫동안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 모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5천600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1년 주차 도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김 모씨에게서 7만여 원의 차량수리비를 받았다.
이씨는 이후 김씨에게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2년여 간 입원한 뒤 "입원비 5천6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김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