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류소 중심 서행구간 지정·중앙분리대 설치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분리대 확대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서울시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앙전용차로에서 발생한 버스와 보행자 간 사고의 치사율이 8.3%로 전체 버스와 보행자 간 사고의 치사율(6.8%)을 웃돈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권고안은 ▲중앙차로로 인한 사고빈발 정류소를 중심으로 서행구간 지정 ▲중앙분리대 같은 안전시설물 설치 ▲무단횡단 근절 캠페인 등 사고방지대책 확대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앙버스차로에는 정류소가 도로 가운데에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정류장 부근의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대책이 마련되면 사고와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