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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016년에 47%로 높인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3-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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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고시
정부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오는 2016년까지 절반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05년 39.3%, 2006년 39.6%, 2007년 39.8%, 그리고 2008년 40.9%로 3년간 1.6%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2005년 1월 제정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이다. 국토부는 제1차 계획(2007∼2011)에 이어 2012년부터 시행될 제2차 기본계획을 이번에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도시철도망의 확충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긴 통행시간, 복잡한 환승구조 등으로 대도시 출근 승용차 중 나홀로차량이 83.2%를 차지, 70% 수준에 이르는 선진국과 비교해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유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현재(2008년 기준) 40.9%에서 47%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등 5대 정책목표와 40개 추진과제를 설정,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5대 정책목표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관리 강화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먼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 유형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현실에 맞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복합환승센터 반경 약 500m 구역을 '대중교통정비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버스전용신호기 설치 등 신호체계를 개편해 시내버스의 평균운행속도를 20% 높이기로 했다. 2009년말 현재 시내버스의 평균운행속도는 22.5km/h였다.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공동이용(Car Sharing) 및 함께 타기(Car Pool) 문화를 확산·유도하기로 했다. 나아가 러시아워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Off-Peak Vehicles(비첨두시간 운행차량)' 제도와 주행거리 공인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은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 자동차 운행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 저상버스를 확충하고 수익성이 낮은 지선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간선버스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버스산업 재정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와 도시철도 계획수립 절차의 합리적 개선, 민간사업자와 경쟁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시장과 군수는 올 연말까지 지방대중교통계획(5년 단위)을 수립,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도시유형을 기능·특성에 따라 경제·지방중심, 자족형·위성, 관광·공업중심, 도농복합, 농촌도시 등 8개 유형으로 구분, 대중교통수단 선정기준 제시 등 도시별 적정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유도
- 복합환승센터 반경 약 500m 구역을 대중교통정비구역 으로 설정하는 등 연계교통체계 개선
- 버스전용신호기 등 신호체계와 대중교통시설의 운영을 개선해 대중교통의 통행시간 단축, 정시성 제고 추진

② 교통수요관리 강화
- 자동차 공동이용(Car Sharing) 및 함께 타기(Car Pool) 문화 확산 유도 등 승용차 이용 대체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방식 홍보 강화
- 공공기관 모빌리티계획(출퇴근, 출장시에 대중교통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권장, 주행거리 공인인증제 및 Off-Peak Vehicles(비첨두시간 운행차량) 제도 도입 등 추진
- Off-Peak 차량 등록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마련해 교통혼잡구역, 피크(Peak)시간대 자발적 운행제한 유도

③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
- 자전거 이용기반 확충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수요 권역 확대
- 탄소배출 과다, 혼잡지역 등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소비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직권지정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정-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으로 지정, 특별관리해 자동차 운행 저감 추진
- 교통소비행동 및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조기교육 등을 실시해 대중교통 지향 의식문화 구현

④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저상버스 확충,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등 추진
-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취약지구에 수요응답형버스, 맞춤형 콜버스 등 운행
- 수익성 낮은 지선버스는 재정지원 또는 대체교통수단 운영 등으로 서비스를 제고하고 간선버스와 연계기능 강화

⑤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 버스산업 재정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버스산업의 자율적 경영개선 유도
- 도시철도 계획수립 절차의 합리적 개선, 민간사업자와 경쟁체제 구축 등 경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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