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근 시·도를 방문하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인근 시·도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상당한 불편이 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근 시·도를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장애인콜택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