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4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3-27 15:22:09

기사수정
  • 불법구조변경·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 자동차 등 단속

서울시는 4월 한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무단방치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31일까지 계도를 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해 의자·창문을 임의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구조변경한 차량 등이다.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방(교통불편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