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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 운송비 3천원 받은 버스기사 해고 무효
  • 강석우
  • 등록 2011-03-27 1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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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해고 무효소송 버스기사에 승소 판결
더덕 한 자루를 운반해 준 대가로 3000원을 받아 해고된 시내버스 기사가 법원 판결로 복직하게 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A(41)씨가 (주)단양버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단양읍의 정류장에서 운행 대기 중이었던 A씨는 한 주민으로부터 더덕 한 자루를 영춘면까지 운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원을 받았다.

2주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A씨가 횡령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으며 이에 반발한 A씨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농촌버스 특성상 운반 수고비로 담배 등을 받는 관행을 회사 측이 알고 있었고, 3000원이 반환된 만큼 해고 사유가 안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년 전부터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노후 차량 엔진파손 책임을 물어 또 다른 기사를 해고했다가 노동조정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기도 했다.

전국운수노동조합 단양버스지회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와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사는 해고한다는 노조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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