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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버스·택시운전 '취업제한'
  • 김봉환
  • 등록 2011-03-26 2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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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 마련
3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 취업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과속기준을 시속 60㎞ 이상 초과해 운전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면허정지 수준인 벌점 60점을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5개년 계획(2008~2012)으로 추진해 온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대책' 4차년도를 맞아 총리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 중점추진 대책안을 마련했다.

중점추진대책 주요과제는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직업운전자 취업 제한 ▲과속운전 60㎞/h 초과 처벌기준 신설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30㎞/h 속도제한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 도입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시간 확대 ▲지방자치단체(경찰서) 교통안전평가제 도입 ▲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및 단속강화 등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직업운전자 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현행 과속기준 3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보다 시속 60㎞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면허정지)을 부과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스쿨존처럼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차도 분리, 일방통행로 확대,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은 스쿨존에 교통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고 미취학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도 도입한다.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교통 사고 발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하는 '지자체 교통안전평가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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