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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안에서 성희롱하면 벌금 부과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3-22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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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

철도 여객열차안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인 여객열차 안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KTX승무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중 상당수가 여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객열차안에서도 성희롱 등 행위를 금지해 승무원을 포함한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 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7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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