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업용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비용 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3-13 07:20:26

기사수정
  • 교통안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조만간 공포 예정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비용 일부를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회장 박복규)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안전장치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 정부이송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동차운수업계가 고유가 및 경기침체, 수요감소 등으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회 입법 활동을 추진해 왔다.

교통단체총연합회는 또 현행 2013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의무화 기간을 2014년까지 1년 연장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통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대상차량은 61만대이며 총 설치비용은 2000억원에 육박한다고 교통단체총연합회 측은 밝혔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