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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기한 연장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3-02 0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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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성 의원,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연장 개정안 발의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기한이 현행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속도·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위치정보·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해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 운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다.

최 의원은 "정부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탈착하고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 모든 사업용차의 운행기록계를 교체할 경우 기존 사용가능한 설비를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경제적 낭비가 발생해 가뜩이나 어려운 운수업계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운수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며 관련 요금 인상도 억제하기 위해 부착기한을 연장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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